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는 비영리 국제 학술 교류 단체로서 한국아로마웰니스학회(영문은 The Korean Aroma Wellness Association)라 칭하며, 본부는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시에 둔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뷰티, 아로마테라피, 웰니스, 스파, 문화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비영리 연구 및 국내외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우리 단체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비영리 사업을 한다.
– 학술연구: 국내와 해외의 뷰티, 웰니스, 스파, 아로마테라피 산업의 문화조사 및 학술연구
– 발간: 연구 성과물의 간행
– 교류: 국내 및 해외 연구발표회 및 정보교류 모임 초청 및 참가
– 네트워킹: 국내/해외 관련 연구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사업
– 기타: 앞의 각 호 이외에 우리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우리 단체는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뷰티, 웰니스, 스파, 아로마테라피 분야 전문 학술 연구자와 업계 종사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준회원: 본 단체의 취지에 찬동하고, 뷰티, 웰니스, 스파, 아로마테라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회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자
– 특별회원: 우리 단체의 취지에 찬동하여 우리 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 회원은 우리 단체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6조(임원) 우리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혹은 대표)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3인 이상, 감사 1명, 고문 약간 명

제7조(회장)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국내 및 해외에서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8조(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지명자나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제9조(이사. 이사회)
–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회장은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를 지명하여 총무, 기획, 재무, 연구, 홍보 및 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총회에 상정될 의안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0조(감사)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 우리 단체에는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 혹은 산하 연구소를 둔다.
–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외에 필요시 이사회에서 신설한다.
–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2조(고문)
– 회장 전임자는 고문으로 추대된다.
– 고문은 우리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사무국) 사무국은 회장이 구성하며 우리 단체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결산 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구할 때

제15조(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회원 제명의 승인
– 임원의 선출, 승인 및 해임
–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성원과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회 계

제17조(경비) 단체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18조(회비부과.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